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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F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알아보기

부의 조성 2024. 3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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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F한국주택금웅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.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이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받을 때 필요한 담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해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.

 

단 대상조건을 충족해야 하고, 그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. 지금부터 일반전세자금보증의 대상과 한도, 신청방법 등 모든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 

일반전세자금보증 개요

구분 일반전세자금보증 개요
대상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이고, 본인과 (예정)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 수 1개 이하, 그 외 세부 조건 아래 참조
한도 최대 4억 원
금리 최저 약 2.63%(은행별 상이)

 

일반전세자금보증 대상 조건

일반전세자금보증의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1.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일 것

※ 서울, 경기, 인천 이외의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일 것

2.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

3. 본인과 배우자(배우자 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하일 것

4. 본인과 배우자(배우자 예정자 포함)가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

5.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

 

보증 대상 자금

일반전세자금의 보증 대상 자금 조건은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
1.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

2.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(임차중도금 포함)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

 

즉, 전세자금(보증금, 중도금)에 쓰인 돈, 쓰일 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,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보증 대상 목적물

아래의 보증 대상 목적물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1.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(업무용 시설)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할 것

 

2.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(건물)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

 

일반전세자금보증 한도 및 보증비율

일반전세자금보증의 최대한도는 4억 원입니다. 세부적으로는 아래 3가지 경우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.

 

1.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: (4억 원) - (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) 

 

※ 본인과 배우자(예정자 포함)의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자인 경우 최대 2억 원 적용

 

2.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: 아래 2가지 경우 중 적은 금액

① 보증신청금액

② (임차보증금 x80%) - (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)

 

3.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: (연간인정소득) - (연간부채상환 예상액) + (상환방식별 우대금액) - (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)

 

 

일반전세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% 부분보증이며, 보증료율은 임차보증금액, 소득 등에 따라 연 0.02~0.40% 차등 적용 됩니다.

 

HF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보 전세대출 금리

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의 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습니다. 글 작성일 기준 가장 최신 금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
 

(취급기간 : 2024-02-26 ~ 2024-03-03, 단위 : %)

금융기관 적용금리(%) 고객센터
대구은행 2.63 1588-5050
카카오뱅크 3.63 1599-3333
토스뱅크 3.66 1661-7654
케이뱅크 3.72 1522-1000
부산은행 3.88 1588-6200
하나은행 3.94 1599-1111
수협은행 4.0 1588-1515
국민은행 4.08 1644-9999
신한은행 4.19 1599-8000
농협은행 4.21 1588-2100
우리은행 4.22 1599-5000
기업은행 4.23 1566-2566
경남은행 4.43 1588-8585
광주은행 4.62 1600-4000
제주은행 6.14 1588-0079
전북은행 - 1588-4477
SC은행 - 1588-1599
산업은행 - 1588-1500

 

위 표는 공사 담보 대출 평균 금리로 참고로 봐주시고,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 희망 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. 

※ 버팀목전세 등 주택도시기금 재원 대출, 지자체 금리지원협약 대출은 제외입니다.

 

일반전세자금보증 담보 최신 평균금리 확인하기(클릭)

 

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방법

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 (취급은행에서) 보증상담을 받습니다.

2. (취급은행에) 보증신청을 합니다.

3. (취급은행 및 공사에서) 보증심사 및 승인을 받습니다.

4. (취급은행 및 공사에서)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을 합니다.

5. (취급은행에서)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을 합니다.

 

※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 없이 취급은행만을 통해서 대출과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보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급은행 대출심사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 

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시기

일반전세자금보증의 신청시기는 다음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.

 

1. 신규 임대차계약 :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

2. 갱신 임대차계약 :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(단,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)

 

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서류

일반전세자금보증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 인적, 본인 확인 관련 :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

2. 소득, 재직 확인 관련 : 연간소득확인서류, 재직증명서(근로자), 사업자등록증(사업자)

3.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: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,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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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후기

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 상품은 대출 상품이 아닌,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 담보를 받는 상품입니다.

 

주택 전세를 생각하고 계신 분은 대출받을 때 이 일반전세자금보증을 담보로 받는다면 대출을 받기 수월할 것입니다. 또한 위 평균금리 표를 봤을 때, 일반전세자금보증을 담보로 이용하면 낮은 금리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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